
1,2차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고, 3차는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6월 30일부터는 다시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보상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2. 코로나19 방역관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3.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있는 4.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기 (공고문 보기쉽게 정리)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