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아보기(링크) 2021.12.6일 ~ 20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된 2021.4분기·20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사업체는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을 완료한 다음, 비대면 전자약정을 이용해 약정진행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체는 지역센터에 현장방문하시어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휴대폰,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면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셔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