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소기업(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 지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조건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신 분이라면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몇가지 신청 대상과 지원제외업종, 신청방법과 신청서/위임장/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50인 미만의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에서 무급휴직을 시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도 제4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무급휴직지원금은 제4차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