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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법인택시 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득안정자금은 6차입니다. 탑승 승객이 많이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 하는 등 고용안정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 300만원 지원금 지원대상 2가지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속기간 요건
-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6월 3일 중에도 근무중인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이어야 할 것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만약 이직이나 재계약 등의 이유로 7일 이내(휴일 포함) 근무 공백이 있고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이라면,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지원 가능
2.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낮아진 택시법인에 소속되신 기사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님이라면 지원금 대상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 1차~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새롭게 신설된 법인의 운전기사라면,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셨다면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법인 택시기사 지원금 금액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약 7만 5천명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6월 3일 ~ 14일 입니다.
신청방법
기사님이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택시법인에서 이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없이 바로/신속 지급되는 기사님들:
1~5차 지원금 지급할 때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되신 법인과 기사님은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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