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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고, 3차는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6월 30일부터는 다시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보상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2. 코로나19 방역관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3.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있는
4.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기 (공고문 보기쉽게 정리)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기 (공고문 보기쉽게 정리)

코로나19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매출액조건있음)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드디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신청에는 제출할 서류가 필요없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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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인

코로나19 방역관련 상세내용 관련 업종
집합금지 영업 금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수도권 헬스장 등
영업제한 영업 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 인원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금 얼마? 공제금이 있다구요?

2022년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분들은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지급금에 대해 본 손실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 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으면, 그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계약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신청 지급 개시일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콜센터 이용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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